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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수술 무조건 실손 보장 안돼? 치료목적은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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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수술 무조건 실손 보장 안돼? 치료목적은 'OK'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6.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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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이 모(32세)씨는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는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 진단을 받은 뒤 쌍커풀 수술을 했다. 당시 실손보험 가입자였던 이 씨는 쌍커풀 수술 같은 성형외과 수술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잘못된 판단임을 깨달았다.

안검내반처럼 치료를 목적으로 쌍커풀 수술을 하는 경우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융꿀팁을 통해 소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실손보험의 보장항목 5가지를 소개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비보장되는 항목은 병원 입·통원 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다. 주로 건강검진비와 간병비, 예방접종비, 의약외품 구입비, 임신·출산, 비만, 요실금 관련 의료비 등다.

또 의사의 소견이 있더라도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상을 이용하거나 의료보조기 구입 비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때 인공 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례는 그 진료 재료 비용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으로 성형외과 수술을 받거나 병원에서 지출되는 추가 검사비, 치과·화상·호르몬·수면무호흡증 치료 등은 보장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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