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장기고객 무료 혜택? LG유플러스 홈보이 불완전판매 '시끌'
상태바
장기고객 무료 혜택? LG유플러스 홈보이 불완전판매 '시끌'
무료라 안내한 뒤 요금 부과에 계약기간 연장까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6.26 08:35
  • 댓글 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가 자사의 홈보이(homeBoy) 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LG유플러스가 홈보이의 약정 방식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고 ‘장기 가입 혜택’인 것처럼 무료 제공하겠다고 말한 뒤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보이는 인터넷전화 상품 등과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전화기로 소비자는 LG전자의 G패드 등 태블릿을 전화 단말기로 사용한다. 또한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결합시켜 전화는 물론 영화, 음악, VOD, 인터넷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홈 멀티미디어 시스템 패키지다.

◆ 소비자들 “무료인 것처럼 속여 가입시키고 요금과 위약금 부과”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해피콜을 받고 기대에 부풀었다. 김 씨는 “고객센터 담당자가 3년 간 사용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의미로 홈보이 상품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무료라는데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 홈보이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후 요금고지서를 받아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070 인터넷전화 상품은 기존 3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요금이 4배가 뛰었고, 인터넷 요금도 기존보다 2만 원이나 많아졌다고.

homeboy_.JPG
▲ 블루투스 스피커와 태블릿 등으로 구성된 엘지유플러스 홈보이(homeBoy) 단말기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자 분명 안내했다는 말만 거듭했다. 거듭 김 씨가 분명 '무료 제공'으로 안내했다고 수차례 강하게 항의하니 그제야 홈보이 가입 해지와 요금 원상복구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홈보이 상품을 가입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김 씨는 “어느 날 LG유플러스 장기 우수고객 혜택이라며 홈보이를 거의 무료로 주겠다고 말해 가입했다”며 “얼마 후 기존 TV·인터넷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이 만료돼 타 통신사로 상품을 옮기려고 보니 홈보이 해지 위약금이 46만 원이나 나온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더욱이 홈보이가 추가되면서 인터넷전화 계약일마저 갱신됐다. 하지만 홈보이 가입 안내를 받을 때는 관련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 LG유플러스 “본사 차원의 마켓팅 아냐, 적발 시 강력한 패널티”

LG유플러스가 장기 가입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보이 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가입시킨 후 추가 요금과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주기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홈보이 관련 제보 내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기에 가까운’ 과다 판촉을 펼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homeboy.jpg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개개의 사례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당사가 본사 차원에서 이와 같은 그릇된 마케팅을 하고 있거나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부분의 판매사원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실적 등을 위해 소비자의 오인 구매를 유도하거나 불완전 판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에게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민원은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홈보이 상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대금, 구체적인 약정 정보와 소비자 약관 등을 함께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 전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홈보이 등의 통신상품은 ‘할부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입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14일 이내에는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품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2020-07-10 02:05:46
이거 이제 3년동안 요즘 내고 이제 해지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신고할수있나요 신고할수있나요 ? 진짜 엘지 유플러스 다시는 쓰고싶지도 않아요

몬네미 2019-12-26 15:30:42
저도 방금 해지문의후 열받아서 몇
자 적어요.
약정만료까지 2달 밖에 남지 않아서
기계값 미리내고 해지할려고하니
위약금이 28만원가량 나온다하내요.
어이없고 기가차서....
기기는 먹통이 되어서 쓰지도 못하고
요금만 내야되네요.
그나마 2달밖에 남지 않은걸
위안 삼아야 할지

마틸다 2019-12-23 14:58:08
저도 이번에 인터넷 약정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홈보이 상품 해지 할려니 기본료에 할부금15000따로 내가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비자고발센터에 민원재기할려구 녹음파일이랑 서류준비중임니다..판매사원의 개인적인 영업방식이라도 회사차원에서 관리못한거에 대해서 따져볼라구합니다
15년 장기고객인데 홈보이관련해서 문제해결되면 다시는 쓰고싶지않네요

개보이 2019-05-13 15:09:13
망해라 홈보이 같은소리하고있네
무료로 준다길래 네 했더니 해지할려니 위약금나온댄다
뭐 이런 잣같은 경우가 다있노

lg ge플러스 2019-05-07 13:12:22
저는 당하고 이제 엘지 물건 올 패스입니다
소비자를 우롱 하면 어찌되는지 알아야하는 기업 아니 그럴가치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