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대표 권영수)가 자사의 홈보이(homeBoy) 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불완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 소비자들은 LG유플러스가 홈보이의 약정 방식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고 ‘장기 가입 혜택’인 것처럼 무료 제공하겠다고 말한 뒤 추가 요금이나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보이는 인터넷전화 상품 등과 묶어 판매하는 인터넷전화기로 소비자는 LG전자의 G패드 등 태블릿을 전화 단말기로 사용한다. 또한 여기에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결합시켜 전화는 물론 영화, 음악, VOD, 인터넷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홈 멀티미디어 시스템 패키지다.
◆ 소비자들 “무료인 것처럼 속여 가입시키고 요금과 위약금 부과”
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해피콜을 받고 기대에 부풀었다. 김 씨는 “고객센터 담당자가 3년 간 사용해줘서 고맙다며 감사의 의미로 홈보이 상품 제공하겠다고 했다”며 “무료라는데 받지 않을 이유가 없어 홈보이를 수령했다”고 말했다.
이후 요금고지서를 받아본 김 씨는 깜짝 놀랐다고 한다. 070 인터넷전화 상품은 기존 3천 원에서 1만2천 원으로 요금이 4배가 뛰었고, 인터넷 요금도 기존보다 2만 원이나 많아졌다고.
고객센터를 통해 항의하자 분명 안내했다는 말만 거듭했다. 거듭 김 씨가 분명 '무료 제공'으로 안내했다고 수차례 강하게 항의하니 그제야 홈보이 가입 해지와 요금 원상복구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경기도 평택시에 사는 김 모(남)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홈보이 상품을 가입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김 씨는 “어느 날 LG유플러스 장기 우수고객 혜택이라며 홈보이를 거의 무료로 주겠다고 말해 가입했다”며 “얼마 후 기존 TV·인터넷 결합상품의 약정 기간이 만료돼 타 통신사로 상품을 옮기려고 보니 홈보이 해지 위약금이 46만 원이나 나온다는 말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더욱이 홈보이가 추가되면서 인터넷전화 계약일마저 갱신됐다. 하지만 홈보이 가입 안내를 받을 때는 관련 설명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 LG유플러스 “본사 차원의 마켓팅 아냐, 적발 시 강력한 패널티”
LG유플러스가 장기 가입 소비자를 대상으로 홈보이 상품을 무료인 것처럼 오인하게 해 가입시킨 후 추가 요금과 위약금 등을 부과하고 있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goso.co.kr)에는 유사한 내용의 소비자 민원이 주기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홈보이 관련 제보 내용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LG유플러스가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장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사기에 가까운’ 과다 판촉을 펼치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대부분의 판매사원이 정상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실적 등을 위해 소비자의 오인 구매를 유도하거나 불완전 판매를 일으키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해당 직원에게 강력하게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민원은 적극 해결하려고 노력중이다”라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홈보이 상품에 대해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대금, 구체적인 약정 정보와 소비자 약관 등을 함께 공시하고 있다. 소비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 전 구체적인 상품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홈보이 등의 통신상품은 ‘할부거래법’이나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가입 후 7일 이내 단순 변심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14일 이내에는 단말기 불량이나 통화품질,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과실이 아닌 사항으로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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