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을 일부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별도 포장 소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식약처에 보고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2월28일까지로 전량 CJ오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만큼 구매하신 고객에게 하나하나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제품 회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그룹 전자 계열사, 1분기 수익성 개선...LGD 적자 축소 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일, 공매도 재개는 종합적 검토 필요" 윤곽 드러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자본시장법 개정 등 과제 산적 노스페이스, 냉감 의류 신제품 출시...“기능성에 스타일·실용성 더해” 현대차·기아, '베이징 모터쇼'에서 아이오닉5N‧EV5 롱레인지 공개 GS건설, 서울대 AI 연구소 '해동첨단공학관' 준공...중목구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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