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아스가 제조하고 CJ제일제당이 판매한 즉석조리식품 ‘비비고 곤드레나물밥’을 일부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 내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양념간장(별도 포장 소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는 CJ제일제당이 자체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고 식약처에 보고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8년 2월28일까지로 전량 CJ오쇼핑을 통해서만 판매됐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해 판매된 만큼 구매하신 고객에게 하나하나 연락해 사실을 알리고 제품 회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지혜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위기에 머리 맞댄 SK그룹 CEO들...“선제 대응으로 밸류업 박차” 할인 교통카드 'K-패스'...'기후동행카드'보다 요금 유리 키움증권, 하나투어와 MOU 체결…"신규고객 유치 위한 공동 마케팅 진행"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키오스크 기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할 골든타임 도래" 동서식품, 일과 쉼·커피 공존 ‘카누 워케이션 캠페인’...서울 서교동·경남 통영에 ‘카누 카페’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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