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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하게 깎은 ‘현대위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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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부당하게 깎은 ‘현대위아’ 검찰 고발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6.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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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6천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는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이다.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합리적인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서 규정한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자신이 납품한 부품의 하자로 인해 제기된 소비자클레임에 대해 현대위아 자신에게 귀책이 있음에도 28개 납품 수급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켜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했다.

이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현대위아가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면서도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로 적지 않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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