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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터넷서 성행하는 신용카드 대리 발급...개인정보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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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인터넷서 성행하는 신용카드 대리 발급...개인정보 줄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7.06.29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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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서 성행하는 신용카드 대리 발급...개인정보유출 줄줄

#2.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빈번. 개인정보 안전할까?.

#3. 김 모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카드 발급 시 별 10개(현금 10만 원을 뜻하는 은어)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쪽지로 A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고 개인정보를 제공. 그러나 정작 발급된 건 신청한 적 없는 B카드.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게시자에게 문의했지만 연락 두절 상태.

#4. 카페나 블로그에 ‘카드발급 시 혜택 제공한다’는 광고글 게시하고 소비자가 상담 후 신청의사 밝히면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후 신청서를 대필하는 방식.
     하지만 정상적인 온라인 모집은 쪽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소비자 대신 신청서 작성 안해.

#5. -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개인정보 임의로 취득해 카드발급 신청을 대리하는 행위
     -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 발급을 권유하는 행위...모두 불법

#6. 소비자는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할 경우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를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

#7. 불법모집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로 신고할 수 있어. 불법 모집행위 인정되면 포상금도 지급 눈앞의 이익에 혹해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소비자 의식 개혁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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