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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 경보음 울리지 않아 '꽝'...사고 책임은 자동차회사? 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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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중 경보음 울리지 않아 '꽝'...사고 책임은 자동차회사? 운전자?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7.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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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후방 감지 센서가 작동되지 않아 사고를 낸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후방 감지 센서는 보조 장치일 뿐이라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구리시 교문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4월 5천만 원 상당의 벤츠 CLA250을 구매했다. 얼마 전 조 씨가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던 중 경고음이 울리지 않으면서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가 나고 말았다.

범퍼가 파손 되면서 도색 수리비로 70만 원이 발생했지만 업체 측은 차량 결함에 따른 사고가 아니기에 보상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조 씨는 “업체측으로부터 후방 감지 센서는 주차 보조 시스템 일 뿐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벤츠의 센서 민감도가 약해 사고가 났다는 차량들도 있고 이 때문에 차량 출고 전 센서 민감도를 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전에 차량의 센서 감도가 약해 주의해야 한다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는데 소비자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주차 보조 시스템의 특성 상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에 매뉴얼을 통해 이 점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납득하지 못할 경우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파크트로닉’이라고 명명하는 전자식 주차 보조 장치”라면서 “말 그대로 주차를 돕는 시스템일 뿐 운전자의 판단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사전에 운전자 매뉴얼을 통해 안내가 되고 있다”면서 “소비자가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서비스센터를 통해 사고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 조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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