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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하반기 달라진 도로교통법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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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하반기 달라진 도로교통법 '모르면 손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7.0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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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르면 손해’ 6월부터 바뀐 도로교통법은?
    6월부터 교통 관련 법규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볼까요?

#2.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지금까지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였죠.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 시 3만 원에서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3.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 하차 확인 의무제 실시

-지난해 7월 광주의 한 유치원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폭염 속 차량 안에 갇혀 있다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 기억하시나요? 이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을 마친 뒤 차량 안에 어린이가 남아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물피 도주’ 꼼짝마~

- 그동안 주차된 차량을 긁는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도망가는 ‘물피 도주’가 잦았죠.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 해 평균 40만 건 이상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제 물피 도주 했다 적발되면 보상을 하더라도 최대 20만 원의 벌금이나 12만 원의 범칙금, 벌점 25점이 부과됩니다.

#5. 긴급자동차 출동 시 좌우측 신속 양보

-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경우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하던 규정이 도로 좌우측 양보로 바뀌었습니다.

#6. 이밖에도 범칙금 부과 항목이던 지정차로 위반(4만 원), 통행구분 위반(7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5만 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7만 원),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5만 원)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법규 위반 항목으로 강화됩니다.

#7.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우리 모두를 위한 안전 규정인 만큼 잘 숙지해 신체적, 금전적 피해를 줄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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