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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원산지 속인 식당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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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원산지 속인 식당 사기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0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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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식당 전문점인 A식당은 1인당 2만 원짜리 점심이나 5만5천 원 상당의 코스 요리를 판매중이다.

문제는 A식당이 소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등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한 것. 특히 굴비와 유사한 중국산 부세를 조리해 제공하면서도 마치 국내산 굴비인 것처럼 손님에게 내놓은 사실을 드러났다.  

1심 및 지방법원에서는 손님을 기망하고 음식대금을 편취했다고 이유로 유죄를 선고했다.

A식당 주인은 이에 대해 고의적인 사기의 의도는 없었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까?

대법원은 A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인 것에 대해 이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된 바, 사기죄로는 보기 힘들다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A식당이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들은 여러 요리와 반찬들 중 일부 식재료에 불과하며, 굴비 가격이 20만 원 내외인데 반해 식사 비용이 저렴해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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