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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손톱, 신경계 질환 유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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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손톱, 신경계 질환 유발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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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는 인조 손톱의 접착제와 네일팁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조손톱' 제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손톱모양의 네일팁과 이를 손톱에 붙이기 위한 액체형 또는 테이프형 접착제로 구성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인조손톱 20개 제품(액체형 접착제 10개, 테이프형 접착제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중 9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개 제품은 ‘톨루엔’이 기준치(20㎎/㎏이하)의 최소 1.7배~최대 40.3배(33㎎/㎏~ 806㎎/㎏), 5개 제품은 ‘클로로포름’이 기준치(1,000㎎/㎏이하)의 최소 5배~최대 22.8배(5,072㎎/㎏~22,751㎎/㎏) 초과 검출됐다.

‘톨루엔(Toluene)과 클로로포름(Chloroform)’은 접촉 시 피부의 유·수분을 소실시켜 갈라짐 등의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흡입 시에는 두통, 현기증 등 신경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테이프형 접착제(접착패드형) 제품 10개에서는 톨루엔,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인조손톱 네일팁 20개 제품은 성인용 1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기준(500㎎/㎏)을 5.8배(2,911.4㎎/㎏)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납(Lead)’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용 인조손톱 네일팁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성인용 제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폼알데하이드 등 안전 기준이 부재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및 어린이용 인조손톱 표시사항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액체형 인조손톱 접착제 10개 제품은 종류·성분 등 표시가 대부분 미흡했고,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하는 ‘자가검사표시’를 표기한 제품도 1개 제품에 불과했다.

어린이용 인조손톱 3개 제품은 ‘사용가능 연령’을 표기하지 않았고, 3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표시하는 ‘안전확인표시’를 표기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인조손톱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의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업체도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부적합 표시사항은 개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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