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 괴담] 다단계업체 제품만 구입해도 판매원으로 등록?
상태바
[소비자 괴담] 다단계업체 제품만 구입해도 판매원으로 등록?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10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양한 소비생활에서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 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대전시 북구에 사는 성 모(여)씨는 지인의 소개로 화장품을 구입했다가 나중에서야 다단계 제품임을 알게 됐다. 친구가 ‘자신이 써봤더니 정말 순한 화장품이더라’며 추천하는 말에 넘어가 10만 원 상당의 제품을 구입한 것. 제품을 받아보니 유명한 다단계 제품이라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느꼈다고. 성 씨는 “다단계 제품을 구입하다니 판매원으로 등록된 것이냐”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데 불이익이 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불안해했다.

다단계업체 제품을 구매하기만 해도 업체 회원으로 가입돼 ‘판매원’으로 등록된다고 오해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불법 다단계업체가 아닌 정상적인 다단계업체라면 판매원으로 등록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다해도 공무원 등 직업의 특성상 다단계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원치 않는 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우려가 커진다.


이 역시 무작정 걱정할 거리는 아니다. 성 씨의 걱정과 달리 제품을 구입했다고 해서 모두 판매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암웨이, 뉴스킨코리아 등 대부분의 다단계업체들은 일반 소비자와 판매원을 구별하고 있다.

공무원이나 미성년자 등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소비자로서 다단계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셈이다.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다단계업체에 판매원으로 등록이 돼 있다면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가진다. 이때 다단계업체에서는 등록된 판매원에게 ‘판매원 수첩’을 교부해야만 한다.

만약 다단계 판매원으로 등록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업체나 판매원들이 다른 판매원을 속여서 가입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일부 판매원이 포인트 적립 등을 유도하며 몰래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나 통장 사본을 요구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