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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요금제 서머타임 적용 안 돼...1시간 썼을 뿐인데 하루치 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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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요금제 서머타임 적용 안 돼...1시간 썼을 뿐인데 하루치 요금 청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11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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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밍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경우 현지의 서머타임에 주의해야 한다. 현지에서 서머타임이 시행되고 있지만 로밍은 적용되지 않아 자칫 1시간만 사용해도 하루치를 쓴 것과 동일한 요금을 청구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서울 개포동에 사는 이 모(남)씨도 1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로밍 정액 요금제를 썼는데 생각보다 많은 요금이 청구됐다.

이 씨가 갔던 워싱턴은 서머타임이었는데 로밍 요금은 서머타임을 적용하지 않아 1시간 썼을 뿐인데 하루치 이용료가 청구된 것.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제)이란 해가 긴 여름에는 표준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제도를 말한다. 표준시가 오전 8시였다면 서머타임이 적용되면 9시가 되는 식이다.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3월~10월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데이터로밍은 통상 0시~24시를 1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서머타임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자칫 한 시간만 사용해도 하루치를 쓴 것과 동일한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시간으로 밤 11시에서 12시까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서머타임이 시행된 국가에서라면 이미 0시~1시에 데이터를 쓴 것이 되므로 하루치가 시작된 셈이다.

문자나 음성 로밍도 마찬가지다. 하루에 할당된 음성통화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리 써버릴 수도 있다.

이외에도 로밍 요금제의 기준은 한국 시간이나 현지 시간으로 구분되며, 현지에서도 수도 시간이 기준이 되는 등 세부 조건이 뒤따라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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