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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 폐해 속출...불완전 판매 '잡음' 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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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 폐해 속출...불완전 판매 '잡음' 끓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07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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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거제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LG유플러스의 단말기 중고 보상 프로그램 ‘심쿵클럽’ 서비스에 문제를 제기했다. 심쿵클럽은 가입 후 18개월이 지나 휴대전화를 변경할 때 단말기를 반납하면 할부원금의 40%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18개월 후 갤럭시 S8+로 기기 변경하려니 2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다. 가입 당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해 추가금이 발생한 것. 박 씨는 “광고 문구만 보면 새 폰으로 바꿀 때 고객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처럼 표현돼 있는데 실상은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LG유플러스 측은 선택할인약정을 선택한 고객도 충분히 할인을 받는 구조라고 입장을 밝혔다.

통신사들이 선보였던 중고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통신 3사는 2014년 10월 이후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제로 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 등 중고 단말기 보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대동소이하지만 스마트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후에는 남은 할부금을 면제받고 기기를 변경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18개월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부터 최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소비자들의 불만 글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 가입 당시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조건으로 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다. 가입 당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장점만을 강조하고 상품을 판매한 업체 측의 책임도 크다.

KT의 스펀지제로 플랜으로 가입했던 고양시 덕양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18개월이 지나 기기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은 12개월의 할부금 36만 원을 통장에서 인출했다고 억울해했다. 광고성으로 오인할만한 문자메시지만 한 통 보내놓고 이렇다 할만한 정확한 고지는 없었다는 게 박 씨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대리점에서 단말기 보상제도 가입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나 반납한 단말기를 몰래 팔아 단말기 할부금 덤터기를 쓴 기막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 2015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들 '서비스 자체가 지원금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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