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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툭하면 소비자 탓~...카셰어링 ‘갑질’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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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툭하면 소비자 탓~...카셰어링 ‘갑질’ 사라질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7.11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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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툭하면 소비자 탓~카셰어링 ‘갑질’ 꼼짝 마!

#2. A씨는 차량 대여 후 주행 중 타이어에서 바람이 빠지는 사실 확인. 카셰어링 업체는 운행 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타이어 교체비용 전액 부과.

   차내에서 비타민 흡입제를 마신 B씨. 모습이 마치 담배 피우는 것처럼 사진에 찍히자 카셰어링 업체는 확인도 없이 패널티 부과. 등록된 고객카드로 임의 결제 처리까지.

#3. 자동차를 공유하는 ‘카셰어링’ 도입 5년째. 편리함으로 이용자 급격히 늘고 있지만 미흡한 서비스와 이기적 약관으로 소비자 피해 양산.

#4. 공정거래위원회 쏘카, 그린카, 에버온(이지고), 피플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16개 유형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해 칼 빼들어

#5.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 개선
   - 고객 귀책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금액 환불 가능
   - 임차 예정 시간 10분 전 예약 취소 가능, 단 위약금은 공제
   - 근거 없던 패널티는 사업자 ‘손해’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부과

#6.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개선
   - 자동 가입해야 했던 ‘차량손해면책제도’ 선택 가입 가능
   - 동의 없이 자동 결제되던 패널티 고객과 고지‧협의 거쳐야
   - 차량 수리, 지정업체 아닌 고객과 협의해 결정

#7. 사업자 면책 조항 개선
   - 대여기간 발생한 차량 손실 책임 무조건 고객에게 전가했으나 과실 있는 경우로 제한
   -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오작동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조항 삭제

#8. 공정거래위원회의 날선 칼질로 카셰어링 업체의 불공정 조항이 대폭 시정됐습니다. 앞으로 카셰어링 업체의 갑질이 사라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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