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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할 때 환전은 모바일 앱이 유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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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준비할 때 환전은 모바일 앱이 유리하다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06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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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주부 진 모씨는 미국 여행기간에 사용할 달러 2천 달러를 환전하기 위해 집 근처 은행을 방문했다. 진 씨는 나중에 함께 여행가는 친구와 환전금액을 비교해보니 크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례 2 직장인 배 모씨는 뉴질랜드로 간 가족여행 도중 수영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곧장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으나 해외여행보험을 들지 않아 치료비 200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사례 3 직장인 박 모씨는 1주일 간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온라인 비교사이트를 통해 원화로 표시된 최저가로 호텔비를 결제했으나 나중에 카드사가 청구한 금액이 당초 결제한 금액보다 약 7만 원 정도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드사에서 원화로 결제하면 환전수수료 외에 별도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설명을 듣고 무척 화가 났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현지 여행지 화폐로 환전하려는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하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해주는 등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환전 수수료 문제를 포함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소비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금융꿀팁 6가지를 소개했다.

출국하기 전 여행지 현지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 환전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료 여행자보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자신의 조건에 맞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일부 모바일앱을 통한 환전 시 신청 당일에는 수령할 수 없거나 한도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영업점에서의 환전 역시 모든 영업점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환전 업무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동남아시아 국가로 가는 경우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에 도착해 다시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이중 환전'이 유리할 수 있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은 수준이며 환전시 할인율(우대율) 역시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여행 출발 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다. 3개월 이내 단기체류 또는 장기체류 등 여행기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데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치료는 물론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지가 분쟁지역이거나 여행목적이더라도 스킨스쿠버나 암벽등반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현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해야한다.

신용카드를 도난 당한 뒤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하면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카드 분실·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통해 부정사용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간 출입국 여부 관련 정보를 공유해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승인을 거절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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