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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1년 미만도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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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 1년 미만도 보험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0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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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김 모 씨는 군 운전병으로 운전했던 경력(1년 6개월)과 유학 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험(8개월)이 있다. 그는 얼마 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회사에 군 운전경력인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절약했는데 1년이 안되는 해외 보험가입 경력은 보험료 절약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인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친구를 통해 2가지 이상의 운전 경력을 합산해 2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1년일 때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했다.

#사례2 두 아들과 함께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이 모 씨는 앞으로 자녀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첫째 아들을 종피보험자(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을 갱신한 이 씨는 둘째 아들은 가족 차량을 운전했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향후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거란 생각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짧은 운전경력 기간으로도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금융감독원이 6일 밝혔다.

가입경력인정제도는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이 경과하면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먼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3년까지 인정받으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이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절약할 수 있는데 소형 중고차이면서 운전경력 3년을 인정 받을 경우 보험료를 최대 30% 이상 줄일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운전 경력은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까지 총 5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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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경력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할인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가입경력인정제도에서는 운전경력이 1년 이상될 때부터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때 2가지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을 땐 이를 합산해 경력을 산정하는데 1년 미만 경력도 합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가령 7개월씩 두 가지 운전경력을 가진 경우 이를 합산(1년 2개월)해 운전경력 1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부담하며 1년 6개월 경력과 8개월 경력이 각각 있다면 이를 합산(2년 2개월)해 운전경력 2년에 해당하는 감소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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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뿐만 아니라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운전경력을 인정받는데 지난해 10월부터는 본인 외에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한편 운전경력인정은 일반적으로 보험가입 시 신청하지만 이를 깜박한 경우 보험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만약 보험료 납부 후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아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줄어든 경우 더 많이 납부했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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