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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수백만원 피해...KT는 '구제' LG유플러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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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수백만원 피해...KT는 '구제' LG유플러스 '외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10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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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 미납된 요금 처리나 위면 해지 같은 사안을 두고 업체마다도 구제 여부가 달라 소비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어 마냥 통신사의 책임을 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반복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한층 강화하거나 명의 도용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누군가 남편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개통했는데 KT는 '명의도용'을 인정한 반면 LG유플러스는 미납 요금만 독촉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7월 누군가가 김 씨 남편 명의로 KT에서 태블릿PC 한 대와 LG유플러스에서 휴대전화 3대를 온라인몰을 통해 개통했다.

김 씨는 지난해 대출을 알아보면서 업체에 신분증 복사본을 보내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추측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 씨가 KT 측에 항의하자 업체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인정하고 해결해줬다. 그러나 LG유플러스에서는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면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명의도용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답답한 마음에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했지만 범인의 ‘소재지 불분명’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 사이 김 씨 남편의 미납요금은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갔고 결국 200만 원의 미납금 때문에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김 씨는 “똑같은 상황인데도 KT에서는 명의도용으로 인정해줬는데 LG유플러스에서는 범인이 잡혀야만 해결된다는 입장이다”라며 “경찰 수사 내용을 보내고 선처를 부탁하려 했지만 방침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다는 답밖에 듣지 못했다”고 망연자실했다.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온라인몰을 통해 개통했더라도 서류 심사 등 가입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마냥 소비자의 사정만 봐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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