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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프트카드 사용은 '14세 이상', 구매는 아무나?...판매제한 연령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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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기프트카드 사용은 '14세 이상', 구매는 아무나?...판매제한 연령없어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7.12 08:2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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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사용 가능한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이하 구글기프트카드)를 편의점에서 10세 어린이에게 판매했다면 위법일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용 제한일 뿐 구매 제한은 아니며, 구글이 임의 설정한 연령이라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구미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최근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집 앞 편의점에서 1만5천 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를 아무 재제 없이 구매한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했다.

분명 카드 후면에 '14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는데 열살짜리 아들이 쉽게 구매 가능했다는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 김 씨는 “어린이에게 불법 판매했다고 생각해 항의했지만 편의점 측으로부터 판매해도 무방하다는 답을 받았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문제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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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 후면의 해당 조항.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의 남 모(여)씨 역시 “10살 아이가 3차례에 걸쳐 구글기프트카드 9만5천 원어치를 구매해 계정에 등록시켜 놨다”며 “기프트카드는 돈이나 다를 바 없는데 그걸 제한 연령보다 낮은 어린 아이에게 판매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글의 국내 홍보대행사 KPR은 구글기프트카드 연령 제한은 ‘구매 제한’이 아닌 ‘사용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즉 '만 14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용 제한 규정이지 구매 제한 문구가 아니라는 것. 담배나 술 등 청소년 유해물품에 책정된 미성년자 구매 제한 등과는 다르다.

'사용 연령 제한'은 국내 청소년보호법이나 민법 등에 근거한 법적 연령 제한이 아닌,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 글로벌 운영 정책에 따라 자체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문화상품권이나 해피머니상품권 등은 사용 연령 제한이 없다.

KPR 관계자는 “14세 미만의 소비자가 14세 이상의 소비자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구글 정책이나 국내 관련 법률에 의거해봐도 14세 미만 소비자의 구매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일선 판매처에서도 소비자 문의가 오면 구매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터라 14세 미만 소비자의 현장 구매를 막을 수도 없다”며 “이와 관련한 문의가 오면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취지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법적 근거까지 굳이 논하지 않더라도 사용 연령 제한이 걸려있는 제품을 아무 제재 없이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경기도 파주시의 김 모(남)씨는 “14세 이하 어린이는 허위 계정을 만들지 않고서는 사용할 방법이 없는데 이를 현장에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럼에도 구글이나 일선 판매처가 법적인 시시비비나 글로벌 정책 등을 내세우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글로벌 기업의 명성과는 맞지 않는 행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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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 2021-04-05 22:44:38
근데 어차피 구매해봤자 구글계정 만 14세 이하인 사람이 구글 계정 못만들지 않나요? 그거나 그거나여서 아직 구글계정못만드는데.. 부모님께 법정대리인 동의해달라면 또 한숨 내쉴거시구..

jch8389 2019-06-09 20:08:21
그래서 한마디로 14세 이하도 구매 가능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