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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 계좌 빌려준 명의자, 돈 가로채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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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보이스피싱 계좌 빌려준 명의자, 돈 가로채면 횡령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0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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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지난해 3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들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를 빌려줬다. 계좌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던 것.

하지만 두 달 뒤인 5월, 보이스피싱 조직 몰래 이 계좌에 들어있던 돈을 인출해 나눠가졌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 돈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기 방조 혐의 이외에도 피해자의 돈을 멋대로 가져다 썼다며 ‘횡령죄’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 범죄에 가담한 A씨와 B씨가 피해자와 위탁 또는 신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횡령죄가 추가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이미 성립된 사기 범행을 실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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