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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괴담] 택배사 과실로 분실‧파손되면 전액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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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괴담] 택배사 과실로 분실‧파손되면 전액보상받는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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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비생활에서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 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대전시 대덕구 법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택배로 스포츠 동호회 유니폼 10벌을 보냈다가 분실되고 말았다. 한 벌 당 6만 원씩 총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택배사 과실로 잃어버렸는데 업체에서는 전액 보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씨가 택배상자에 물품가액을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씨는 “택배를 이용하면서 한 번도 분실된 적이 없었고 물품가액을 써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액을 두고 배송업체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다.

분실의 책임이 배송업체에 있는만큼 피해액 전체를 배상받은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한도액은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물품가액을 쓰지 않았다면 할증요금이 없는 일반 수하물의 경우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하면 손해배상 시 그 가액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된다.

하지만 소비자가 운송장 물품가액 기재란에 1이나 0으로 형식적으로 허위 기입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역시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책정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사 대부분 공정위에서 고시한 택배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맡길 경우에는 ‘할증 운임’을 이용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할증 운임은 기본 운송요금에 할증요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수하물 분실 시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최고가액으로 하게 된다.

물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제대로 된 안내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소비자들이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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