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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장마비에 젖고 오디 생과 터지고...여름철 택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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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장마비에 젖고 오디 생과 터지고...여름철 택배 주의보
[포토] 더위와 비에 변질, 파손 사고 빈발...보상 두고 갈등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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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사고는 늘 발생하지만 날이 무더운 여름에는 식품 관련 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여름철이면 농수산물이나 냉동식품을 택배로 보냈다가 변질되거나 파손으로 못 먹게 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쇄도한다.

배송 지연으로 내용물이 변질되거나 배송 중 부주의로 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남 장성군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직접 딴 오디 생과를 포장해 스티로폼 박스에 넣어 친구에게 보냈다. 친구가 메신저로 보내온 오디 사진을 본 순간 깜짝 놀랐다는 이 씨. 기존에 포장된 스티로폼 상자가 아닌 택배업체 박스에 담겨있는데 절반 이상이 비워진데다 거의 터져 먹을 수도 없어 보였다.

이 씨는 "운송 도중 파손해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보낸 사람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그 상태로 배송했다는 게 가장 화가 난다"며 "친구가 사진을 보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사실도 몰랐을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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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는 오디 생과를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해 택배로 보냈는데 운송 중 파손돼 다 물러 터진 상태로 택배사 박스에 담겨 배송됐다.

충남 보령시 임 모(여)씨도 고향에서 보내온 반찬이 플라스틱 통 파손으로  못 먹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임 씨는 견고하게 포장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반찬이라는 이유로 비용을 추가했는데도 무책임하게 배송했다며 억울해했다.

특히 파손될 때 보낸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자사 박스로 재포장해 배송하면서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받은 사람이 알리지 않을 경우 보낸 사람은 잘못된 배송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돼 재포장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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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부터) 반찬을 택배로 보내며 추가 운임을 냈지만 플라스틱 통이 깨진 상태로 배송되는가 하면 스티로폼 상자가 파손돼 냉동식품이 모두 녹은 상태로 배송됐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에 사는 권 모(여)씨가 주문한 몇십 권의 도서 중 절반 정도가 빗물에 젖어 배송됐던 사례처럼 장마철이다 보니 비와 관련된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등 택배사들은 식품을 택배로 보낼 때는 단단한 스티로폼 박스에 넣고 상할 염려가 있다면 포장얼음을 함께 넣는 것을 권하고 있다. 일반 박스로 보내면 파손이나 훼손이 더 쉽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높은 일부 식품은 택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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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한 도서가 빗물에 젖어 상품 가치가 훼손됐다.

이처럼 배달 중에 수하물이 파손되거나 훼손됐다면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택배를 맡길 때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배상받을 수 있다. 만약 기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한도액은 최대 50만 원이며 할증 요금을 내고 맡겼다면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정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초기 포장 상태 등 책임을 두고 갈등을 빚는 경우가 빈번해 배송 의뢰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질되거나 파손이 쉬운 식품일 경우 포장단계부터 유의하고 '파손주의'가 표시된 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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