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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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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 값’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7.1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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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이용료가 50% 할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에는 전기·수소차 식별 코드(전기차A, 수소차B)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할인 기한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할인 조치를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이 확대되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관련 자동차 산업의 발전도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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