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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랜덤박스는 택배 포장만 뜯어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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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랜덤박스는 택배 포장만 뜯어도 환불 불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7.12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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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대연동의 백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향수 등이 담긴 랜덤박스(럭키박스)를 구매했다. 박스를 개봉해보니 생각했던 제품이 아니라 환불을 요청하고 싶다.

하지만 업체측은 랜덤박스 특성 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랜덤박스의 경우 택배 박스만 뜯어도 환불이 안되는 걸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2항 1에는 소비자 책임으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청약 철회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는 제품 자체의 훼손에 대한 조항으로 제품 박스 훼손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택배 포장만 뜯었고 제품을 훼손하지는 않았다면 업체가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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