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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임대한 창고서 화재 발생해 ‘홀랑’...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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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임대한 창고서 화재 발생해 ‘홀랑’...누구 책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14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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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에 창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A씨는 2008년 5월 B씨에게 1층을 빌려주고 2층은 자신이 사용해왔다.

다음해인 2009년 10월 화재가 발생해 2층 물류창고와 옥상, 1층 일부가 불에 탔다. 최초 발화지점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현장 조사 당시에는 2층 창고 내부로 판단했지만 국립수사연구소는 1층 전면 출입구라고 봤다.

A씨와 B씨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차인인 B씨가 보존 관리 의무를 위반해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임대인인 A씨가 증명할 경우에만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대부분의 손해까지 배상했던 관행을 뒤집은 것이다.

1심에서는 A씨가 B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고, 2심에서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에서는 B씨가 빌린 부분에서 난 손해는 B씨가 손해배상을 하되 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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