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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취소했는데 명세서에 고스란히 청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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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취소했는데 명세서에 고스란히 청구, 이유는?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7.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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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김 모(여)씨는 지난달 29일 신용카드로 뮤지컬 티켓 2장을 예매했다. 공연 당일 갑자기 일이 생겨 볼 수 없게 되자 하루 뒤인 30일 예매를 취소했다. 이달 카드명세서에서 뮤지컬 티켓 결제건이 청구되어 있음을 확인한 김 씨. 한 달 동안의 지출내역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결제일을 14일로 설정해 결제기간을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맞춰뒀는데 30일에 취소한 내역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궁금했다.

이런 경우 카드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않아 엉뚱한 금액이 청구된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결제, 승인취소 등의 상황이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되는 터라 청구 역시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카드사에서 취소 처리를 완료하기까지는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가맹점으로부터 카드사로 취소전표가 매입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30일에 결제취소 후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는 문자 수신까지 받았겠지만 실제 카드사에는 취소 전표가 익월에 접수되는 바람에 시간차가 발생하게 된다.

카드사는 결제일 이전에 청구서 마감작업을 하고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마감작업이 끝난 후 접수되는 취소건은 명세서에 반영이 되지 않고 익월에 나가는 청구서에 전월승인취소건으로 별도표기된다.

김 씨의 경우 청구작업 이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명세서에는 결제한 내역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청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청구작업 이후에 취소했다면 취소 내역까지 청구될 수 있다.

카드사에서 결제일이 되기 약 일주일 전쯤 청구작업을 미리 마치기 때문이다. 청구된 금액은 그 다음달 청구금액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한도가 복원되는데도 3~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한도를 다 채워 결제를 하고나서 취소를 했을 때는 그 카드를 바로 사용할 수 없고 한도가 복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체크카드도 결제 당일 취소는 당일 취소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결제 당일이 지나서 취소했을 때는 돌려받기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제할 때는 계좌에서 바로 인출되면서 환불받을 때는 며칠씩 소요되는 것에 대한 소비자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 대금 환급 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를 취소하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분취소나 포인트 결제, 3개월 이전 결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업계 카드사들은 현재 회원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1일 이내에 환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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