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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의혹, 감사원에 의해 일부 사실 확인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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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혜 의혹, 감사원에 의해 일부 사실 확인 '파문'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7.1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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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면세점 특혜 의혹이 감사원에 의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해 국회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을 유도하고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발급을 부당 지시했다는 의혹이 일자 감사를 청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일부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 지시 이전 호텔롯데가 관세청의 부당한 점수 산정으로 2번이나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도 확인돼 연관성도 주목되고 있다.

다만 최순실이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아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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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1일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7월 관세청이 서울 시내의 신규 면세점 3곳 선정 심사를 진행하면서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240점 많게 점수를 부여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를 사업자로 최종 선정했다.

그 해 11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 심사에서도 호텔롯데의 점수를 191점 깎아 면세점 사업권을 두산이 가져가도록 하는 등 호텔롯데는 2번의 면세점 심사에서 부당하게 고배를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탈락업체의 면세점 신청 서류 2부를 파기하기도 했다. 통상 관세청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기록물로 관리돼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그럼에도 문서가 무단 파기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2016년 서울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를 기존 1개에서 4개로 늘리라는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이 지시가 기존 신규 면세점 특허 개수 산출 방식과는 다르게 아무 근거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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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면세점 특허는 ‘보세판매상 운영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외국인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30만 명당 1개꼴로 발급되며 관세청장이 필요성을 판단하게끔 하고 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 받은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1월 6일 청와대에 이행 보고 후 1월 말에 일방적으로 관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관세청은 2015년 신규 면세점 특허 3개를 발급하며 근거 삼은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관광객 증가분’ 수치를 2016년 신규특허 발급 근거로 재활용해 2015년 7월 신규 특허 발급 9개월 만인 2016년 4월 29일 시내면세점 4개 추가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이미 용역을 통해 2016년 추가 발급 가능한 특허 수는 최대 1개라고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의 요청에 따를 목적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산출된 매장당 적정 외국인 구매고객수를 70만 명 또는 84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낮춰 잡고 현재 면세점 영업 면적이 좁다고 과소 산정하는 등 기초자료를 왜곡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면세점 선정에서 탈락한 호텔롯데나 SK그룹 등의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 출연을 유도할 목적에서 면세점 추가 특허 발급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혐의와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심사 계량항목 수치를 허위 작성하거나 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 등 총 10명을 징계하도록 관세청장에 요청했다. 사업계획서 파기 등을 천홍욱 관세청장이 요청했다고 보고 공공기록물 법에 따라 천 청장을 고발했다.

또한 감사 결과 부당 특허 부여가 확인될 경우 관세청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일부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권이 취소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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