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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연체 채무자 상대로 매년 3~4만 명 채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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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연체 채무자 상대로 매년 3~4만 명 채권연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12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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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들이 제 때 빚을 갚지 못한 연체 채무자를 상대로 매 년 3~4만 명에게 채권 연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채권·채무관계의 첫 소멸시효인 5년에 더해 10년 연장, 10년 재연장 등으로 계속 연체자 꼬리표를 달아야 하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멸시효완성채권' 규모를 분석한 결과 국내 16개 은행이 지난해 3만9천695명의 대손상각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했다. 대손상각채권은 연체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 은행 장부에 손실로 기록되고 충당금을 쌓은 채권인데 한편으로는 빚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제기해 시효 완성을 미루는 것이다.

시효가 연장된 대손상각채권은 원리금 기준 2014년 1조1천333억 원, 2015년 7천384억 원이었으며 지난해는 9천4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다. 올해는 1분기 만에 원리금 3천143억 원 소멸시효가 연장됐다.

보통 10~20년이 지나도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연장을 포기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른 바 '죽은 채권'으로 불리는 '포기 채권'은 원리금 기준 2014년 3천127억 원, 2015년에는 1천606억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천891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는 366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빚독촉에서 벗어나더라도 은행들이 자행 전산에서 기록을 지우지 않아 연체 기록은 계속 남게된다. 결국 이들은 사실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은행이 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해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진다.

은행들의 소각 규모는 원리금 기준 2014년 174억 원, 2015년에는 125억 원에 그쳤는데 특히 신한·우리·SC·NH농협·산업은행은 지난해까지 소각이 없었고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재작년까지 소각이 없었다가 지난해부터 소각을 실시했다. 반면 IBK기업은행은 매년 1천 명, 40억 원 규모로 꾸준히 소각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소각을 꾸준히 실시해 지난해 원리금 기준 5천768억 원, 올해 1분기에는 1조4천675억 원 어치를 소각했다. 박 의원실은 소액 장기연체 채무의 과감한 정리와 죽은 채권 관리 강화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과 무관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러한 죽은 채권은 올해 2분기 소각분 기준으로 원금이 722억 원, 이자가 2천335억 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배를 웃돌아 채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 원 이하 소액,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 뿐만 아니라 민간 금융회사 소액·장기 연체 채권까지 정부가 사들여 소각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죽은 채권 소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저소득계층 차주들의 상환여력을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소액채권, 이자가 원금을 넘어선 채권 등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장기·소액 연체채권 소각 등 신용회복 방안, 소멸시효 완성 채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정책적 소신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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