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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 자격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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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와 피보험자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 자격은 누구에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2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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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상황에서 설계사마저 '보험금 수급 자격'을 놓고 혼선을 빚는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 모(여)씨는 수 년전 5월 손해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피보험자는 딸인 김 씨로 되어 있고 주 계약자는 김 씨의 어머니, 보험료 역시 어머니가 매달 납부해왔다.

하지만 어머니가 작년 말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통장이 압류됐다고. 마침 지난해 12월 병원에 잠시 입원하게 된 김 씨는 보험금을 청구하며 계약자인 어머니 통장 대신 자신의 통장 계좌를 입력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는 "보험금 지급은 주계약자 명의의 통장으로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어머니 통장이 압류 상태임을 알리고 피보험자도 보험금 청구 자격이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같은 답만 반복됐다.

수익자 지정을 계약자인 어머니로 하지 않았기에 설계사의 설명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김 씨. 피보험자인 자신에게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단 사실에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아 결국 계약은 실효상태가 됐다.

지난 달 보험사로부터 연체된 보험료만 내면 계약을 부활시켜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김 씨는 상담 과정에서 자신이 피보험자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담당설계사에게 연락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놓친 부분이라고 잘못을 시인했다. 

민원 제기 끝에 지난해 받지 못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김 씨는 "피보험자의 병원비에 대한 보험금인데 피보험자가 받을 수 없다니...너무나 상식적인 문제를 두고 설계사가 엉뚱한 안내를 하고 있다"고 난감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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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청구서

우선 계약자는 자신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해지·부활 등 계약에 대한 다수 권리를 가진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자가 곧 보험금 수령자라 인지할 수 있지만 피보험자와 수령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시 사고, 질병 등 보험 대상이 되는 당사자로서 보험 상품의 실질적인 보장을 받는 당사자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 보험에서 계약자가 부모이고 피보험자는 어린 자녀가 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여기서 수익자의 개념이 하나 추가되는데 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대상으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 인물일 수 있고 3명이 모두 다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김 씨의 어머니는 계약자, 김 씨가 피보험자 그리고 해당 보장에 대한 수익자 역시 피보험자였던 김 씨였기 때문에 설계사의 설명과 달리 보험금은 김 씨가 수령하는 것이 맞다.

만약 수익자가 김 씨의 어머니로 되어있더라도 피보험자인 김 씨는 계약자인 김 씨의 어머니의 동의를 얻는다면 자신이 수익자로 등록될 수 있어 계약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계사의 설명은 완전히 잘못된 내용이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변경이 가능한 반면 피보험자는 각 상품마다 대상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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