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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해분류표 12년 만에 개정된다...모호한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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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장해분류표 12년 만에 개정된다...모호한 기준 개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1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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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정하고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장해분류표'가 구체화된다.

현행 장해분류표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생·손보 업권별로 다르게 적용하던 장해 판정기준을 최초로 통일한 기준이다. 등급별 정액 기준인 생보와 부위별 지급률 기준의 손보가 장해등급 체계가 달라 동일한 장해에 대해 생·손보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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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은 12일 오후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하지만 현행 기준에서도 제대로 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장해분류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일반인의 인식이나 의학적 판단 등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이지만 장해분류표상 판정기준이 없어 장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의료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해 판정기준, 모호한 장해 판정기준으로 인한 분쟁과 소비자 민원이 이어졌다.

가령 호흡곤란으로 직장을 그만뒀지만 폐의 경우 이식을 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정신행동 장애는 지나치게 판정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나 환자의 주관적 요소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호한 장해평가방법을 의학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햇다.  기존 장해평가기준에 객관적인 장해평가방법을 추가해 소비자들의 장해평가에 대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장해지급률의 상하향 조정 및 신규 장해지급률도 추가했다.

예를 들어 '코의 장해'에서 장해를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와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로 구분해 지급률도 차등했다.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에서도 과거에는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기준이었지만 수정안에서는 '최대 개구량(입을 벌릴 수 있는 정도)이 1cm 이하인 경우', '상하악 교합차가 1.5cm 이상인 경우 또는 양측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등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외모의 장해'에서도 기존에는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으로 기준을 제시했지만 수정안에서는 '다발성 반흔 발생시 길이가 5mm 이상', '추상이 얼굴, 머리 및 목 중 2개 이상의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파생장해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기존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경우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각 파생장해를 합산해 합산한 파생장해와 최초의 장해를 비교해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예를 들어 신경계 장해(15%)로 파생된 팔(10%), 다리(10%), 발가락(10%)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지급률(10%)보다 신경계 장해(15%)가 더 높아 지급률이 15%였지만 개정안에서는 파생된 장해의 지급률의 합(30%)이 신경계 장해(15%)보다 높아 지급률은 30%로 상향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권순찬 부원장보는 "2005년 개정 이후 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장해에 대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일상생활에 장해를 주는 요소는 인정되지 않아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면서 "후유장애 담보는 1억 건 이상 가입된 인보험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후유장애 보험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청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8월까지 장해분류표 개정안 수정 보완작업을 마치고 9월부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 뒤 내년 1월 신규계약부터 개정 장해분류표를 적용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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