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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체크카드·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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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노하우, 체크카드·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유리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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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3천만 원의 직장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천5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각각 카드로 사용했다.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A씨는 연말 소득공제 때 19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한 B씨는 37만원의 금액을 환급받았다.

카드 소득공제 혜택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현행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보다 2배 높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꿀팁으로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를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소비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 노하우 7가지를 공개했다.

현행 카드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12개월간의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그 뒤로 초과분의 15~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로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때 기준은 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작은 금액이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소득금액,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해 한 사람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게 좋다.

소득공제 요건을 쉽게 충족하기 위해서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고, 소득세율에 따른 환급액의 차이를 위해서라면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지하철과 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많이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체크카드로 2천5백만 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이용 내역이 있는 경우 약 10만 원을 더 환급받게 된다.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 물품 구입비나 각종 공과금 납부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 1월부터 세법이 개정돼 중고 자동차 카드 구입 시 결제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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