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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20만원 홍삼 면세품 분실, 항공사 측에 책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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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20만원 홍삼 면세품 분실, 항공사 측에 책임 물을 수 있나?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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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의창구 천주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6월 말 가족과 함께 제주항공을 타고 태국여행을 다녀왔다.

면세점에서 선물용으로 20만 원 상당의 홍삼제품 등 여러 물건을 사고 비행기에 탑승했던 김 씨.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기내 선반에 넣어두고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릴 준비를 하며 짐을 챙기는데 선반에 둔 홍삼이 사라진 것. 급히 주위를 찾다가 승무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벨을 눌렀으나 누구 하나 와주지 않았다고.

줄지어 선 사람들이 모두 나가버렸고 결국 김 씨의 홍삼도 어디 갔는지 찾을 수 없었다.

항공사 태국지사에 도난으로 신고했으나 “기내를 살펴봤지만 어디에도 없었다”는 말뿐이었다. 국내에 돌아와서도 항공사 고객센터가 도무지 연결되지 않아 여전히 속을 끓이고 있다.

김 씨는 “도난이라고 생각하는데 태국에서는 본인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으로 치부할 뿐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며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할 때 승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동했더라면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처럼 기내에서 분실한 물건에 대해 항공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김 씨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항공사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어렵다. 김 씨가 홍삼제품을 들고 기내에 탑승했다는 사실 관계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항공사에 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분실된 물건을 들고 탑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비행기 탑승 전 맡기는 위탁수하물의 경우 영수표나 청구표가 있고 항공사가 맡아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 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내에 갖고 타는 휴대 수하물의 분실은 책임 여부를 따지기가 까다롭다.

항공사는 약관에서 ‘항공사 과실에 기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휴대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로의 한준경 변호사는 김 씨 사례에 대해 사실 관계에 다툼이 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김 씨가 면세품을 갖고 탑승했다는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CCTV나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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