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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중고차값 하락...보험으로 보상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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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교통사고로 중고차값 하락...보험으로 보상처리될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19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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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014년 영업용 대형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은 덤프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덤프트럭 기사인 B씨와 보험사에게 수리비용과 대차비용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차량의 중고값 하락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사고 차량은 수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해도 중고값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보상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A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데 차값 하락의 피해마저 감수해야 하는 건 부당하다며 보험사측에 보상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골격이나 엔진 등이 파손될 경우 아무리 수리를 해도 완벽하게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별다른 증명 없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상손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차량이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됐으며, 이 같은 사고 이력은 중고자동차 성능 점검기록부 기재 대상에 해당돼 교환가치 감소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통상손해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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