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항공사 스케줄 변경으로 항공권 취소, 발권수수료 환불될까?
상태바
항공사 스케줄 변경으로 항공권 취소, 발권수수료 환불될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20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행사에서 항공권 발권 시 청구되는 취급대행수수료. 항공사 사정으로 발권 취소됐다면 관련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으로 발권이 취소됐지만 환불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했다.

박씨는 지난 6월19일 하나투어 홈페이지에서 8월1일 출발하는 필리핀항공을 예약했다. 이달 초 필리핀항공 측의 사정으로 스케줄이 취소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다른 날짜로 몇 개를 추천해줬지만 원하는 일정이 아니어서 취소하기로 했다.

하나투어 측은 총 30만 원의 항공료에 포함됐던 취급대행수수료 1만 원은 환불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같은 일정으로 발권 취소를 한 일행은 환불받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박  씨.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여행사 측이 '취급수수료를 환불해주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지점에 돌리는 바람에 결국 일행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고.

박 씨는 “발권 수수료란 발권이란 업무 이후 후 받는 대가인데 항공사 사정으로 발권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한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라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측은 취급대행수수료의 정확한 표현은 서비스요금으로 볼 수 있다며 항공권 예약, 상담, 발권 업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라고 말했다. 이어 환불 불가 방침은 다른 여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등 여행사들은  항공권 예약 및 결제 단계에서 발권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법무법인 서로의 한준경 변호사는 "발권대행수수료 청구 및 환불 불가는 미리 고지가 된 것이므로 결제 당시 이미 약정이 체결된 것이라며 환불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