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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청했지만 자격 미달로 발급 중단, 개인정보 바로 삭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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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신청했지만 자격 미달로 발급 중단, 개인정보 바로 삭제될까?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7.19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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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을 하다 '비대면으로 카드 발급 시 연회비를 100% 돌려준다'는 신용카드 모집광고를 본 대학생 김 모(남)씨는 카드를 신청했지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발급받지 못했다. 김 씨는 "이미 넘겨준 내 개인정보가 카드사에 남게 되는 게 아닌지 찜찜하다"고 처리 경위를 궁금해했다.

만약 온라인으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기재한 후 카드발급을 신청하던 중  일시적인 시스템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신청을 완료하지 못하게 됐을 때 카드사는 개인정보를 '5일 이내에 파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김 씨처럼 카드신청을 마친 후 카드사의 기준에미흡해  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최장 3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해둘 수 있다. 카드사마다 기간이 다른데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보관된다.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발급이 중단됐음에도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이유에 대해 “카드발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3년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3년이 지나서까지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회사는 6개월까지만 보관하고 있다. 또한 카드발급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정보만 보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이 아닌 카드모집인을 통해 카드 발급을 신청한 후 발급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카드사는 3년까지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바로 삭제된다. 카드발급이 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는 마케팅에 활용되지 않는다.

또 탈회한 회원의 개인정보는 1개월 이내에 카드사의 전산에서 폐기하고 탈회한 날로부터 5년까지 조회가 불가능한 서버에 분리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카드사가 탈회한 고객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연말정산 등으로 본인이 카드 거래 정보가 필요해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국가기관에서 법적인 문제로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정보는 직원이 조회할 수 없다. 또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활용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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