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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금감원·국책은행 '금융정책 실명제·업무이력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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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금감원·국책은행 '금융정책 실명제·업무이력제' 추진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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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공기업과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금융정책 실명제와 업무이력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책임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정책 실명제와 업무이력제 도입방안이 포함됐다. 전날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대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했다.

이번에 100대 과제로 포함된 금융정책 실명제와 업무이력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현행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 중인데 이를 금융기관에 대입하려는 것이다.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와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해 이번 공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정부와 금융당국 등은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예상하고도 놓쳐 대규모 구조조정과 공적 자금 투입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국책은행 또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난이 컸는데 금융정책 실명제 등을 통해 책임론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향후 국책은행과 금융 공기업, 금융당국의 업무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대상 기관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현재 정책실명제를 도입중에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정기획위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제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경제 산업에 영향이 큰 금융기관의 경우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 역할론이 크지만 평가 기능은 미흡하다”면서 “향후 금융위를 중심으로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번 공약에는 금융산업 개선과 관련해 정책과 감독분리, 소비자보호 방안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독립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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