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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가 '정지'로 둔갑해 3년간 요금 인출...녹취록 맹신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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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지가 '정지'로 둔갑해 3년간 요금 인출...녹취록 맹신 금물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7.07.17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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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팅이 일반화되며 통화 내용은 분쟁 시 유력한 증거물이지만 녹취록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 업체마다 보유 기간이 제각각인데다  때가 지나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 고흥군 도덕면에 사는 김 모(남)씨도 업체 측과 인터넷 해지를 놓고 분쟁을 빚다가 녹취록 제공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지난 2010년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설치한 후 2013년 1월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을 했다는 김 씨.

이후 신용카드 명세서에 ‘LG유플러스’ 청구 항목이 있었지만 아내의 휴대전화 요금일거로 생각한 게 화근이었다. 지난 6월 말에야 신용카드 명세서를 찬찬히 살펴보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요금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

매월 2만2천 원씩 3년 반, 총 90만 원 상당의 요금이 자신도 모르게 빠져나갔다.

억울한 마음에 해지 신청이 누락됐다며 따졌으나 해지가 아닌 ‘중지’ 요구였다고 업체에서도 맞섰다.

녹취록 공개를 요구하는 김 씨에게는 자체 규정상 보유기간 3년이 지난 데다 음원이 존재하긴 하지만 기술상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김 씨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에 관한 정보는 5년이상 보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사의 내규를 내세워 3년 이상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건  위법”이라고 말했다.

김 씨 주장처럼 통신서비스 가입과 해지도 대부분 전화나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역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계약이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이 반드시 '녹취록'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여기서 말하는 기록이 반드시 녹취록을 보관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으며 가입사항에 대한 문서 정보로도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즉 소비자는 녹취록이 분쟁 해결의 모든 열쇠가 되 줄거라 믿기보다는 자신이 요청한 해지나 중지 등 내용이 제대로 처리가 됐는지 긴 시간이 흐르기 전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통신서비스는 업종 특성상 2, 3년 약정을 맺게 되는데 녹취록 보유 기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자체적으로 녹취록 보관 기간을 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단순 문의일 경우에는 40일, 고객정보 관련은 6개월, 부가서비스 등 신청 및 해지는 5년, 자동납부신청 및 과납환불 등은 영구 보관 등 세부적으로 나눠 보관한다고 밝혔다. KT는 일괄적으로 5년까지, LG유플러스는 3년간 녹취록을 보유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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