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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국정위 신규 영세가맹점 수수료 환급 방침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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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국정위 신규 영세가맹점 수수료 환급 방침에 '부글부글'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7.1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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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에 이어 신규가맹점에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줘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입을 모아 반대의 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할 국정과제에 신규가맹점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했다.

국세청에서 6월말, 12월말에 6개월간 가맹점의 매출정보를 카드사로 보내주는데 이를 기준으로 해서 영세‧중소‧일반가맹점이 구분되고 가맹점수수료를 책정하게 된다.

새로 창업한 신규가맹점은 매출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업종의 평균수수료를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매출규모가 파악된 후 평균수수료를 적용받았던 신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다면 카드사는 이를 돌려줘야한다는 게 우대수수료 환급제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와 복수의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카드사 수익이 3천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신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를 환급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지금 가맹점수수료체계 자체가 직전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며 “예외적으로 우대수수료를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건데 영세‧중소가맹점이 판정되기 이전 수수료를 소급해주라는 건 현재 수수료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카드수수료 수익감소가 예상된 상황에서 카드사들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에 더 받아온 수수료를 돌려줘야한다는 논리라면 카드사도 일반가맹점으로 확인된 곳으로부터 그동안 덜 받아온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어야하지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영세가맹점에서 중소가맹점이 됐을 경우와 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이 된 경우에도 수수료를 바로 높여서 받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0.8%를 내다가 갑자기 1.5를 내게 되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카드사들이 알아서 이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80%에 달하게 되는데 환급절차를 거치려면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고 카드사의 수익은 그만큼 줄게 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법을 적용하더라도 소급적용이라는 건 없다.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니 맞춰서가자며 협의 기준을 정해준다면 그것을 따라 맞춰가는 건 맞다. 그런데 기준을 바꾼 다음 적용하는건 문제가 없지만 기준에 맞춰서 과거에 해온 것까지 소급해서 환급을 해주라는건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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