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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니지 게임인데 청소년 이용등급 달라…게임위 등급 분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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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리니지 게임인데 청소년 이용등급 달라…게임위 등급 분류 기준은?
유료 재화 이용한 아이템 거래 시 '청불'로 등급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7.07.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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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씨소프트 리니지M,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지난달 21일 출시한 엔씨소프트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이 이달 5일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과 ‘12세 이용가’ 두 가지 버전으로 나뉘어 서비스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리니지M’ 핵심 콘텐츠인 거래소에 대해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거래소 콘텐츠가 포함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리니지M’을 이용하려면 새롭게 게임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게임이 등록되지 않는 애플 앱스토어 정책상 iOS에서는 12세 이용가 버전인 ‘리니지M(12)’만 플레이할 수 있다.

# 넷마블 레볼루션, 15세 이용가 판정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2 레볼루션이 지난 5월 게임위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게임위는 게임 내에서 이용자들이 유료로 구매하는 재화를 이용해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는 거래소가 사행성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넷마블은 게임 내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 때 ‘블루 다이아’ 대신 ‘그린 다이아’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돈을 내고 사는 블루 다이아와 달리 그린 다이아는 게임을 해서만 얻을 수 있다. 재심을 통해 청소년 사행심 조장이란 기준을 넘은 레볼루션은 15세 이용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최근 엔씨소프트 리니지M과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 등 인기 모바일 게임이 사행성 조장 논란속에 각기 다른 등급을 받게 돼 눈길을 끈다.

두 게임 모두 동명의 판타지 만화 ‘리니지’를 원작으로 한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이지만 게임 내 아이템 거래소 유무로 인해 서로 다른 이용자 등급 판정을 받게 됐다.

게임위는 게임 내 거래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

◆ 게임위, 5개 부문 심사 4개 등급 분류

현재 게임위는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모든 게임을 △선정성 △폭력성 △범죄 및 약물 △부적절한 언어 △사행행위 등 모사 등 5개 부문으로 심사한다. 이를 통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등 4개 게임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게임위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되는 게임의 기준을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 폭력, 사행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 · 종교 · 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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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게임 내 거래소와 같은 ‘사행행위 등 모사’ 부문과 관련해서는 ‘재산상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 게임물로서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판정한다. 게임의 주된 내용이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에 해당하는 경우다.

사행성 게임물의 확인 기준으로는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 또는 게임머니 등을 직·간접 유통과정을 통해 현금 또는 다른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으로 제공하는 경우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 경우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 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물이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 또는 이체 등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유료 재화를 이용해 이용자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떤 경우에도 사행성은 비즈니스모델이 될 수 없다”면서 “사행성 등 유해콘텐츠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게임사 등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 기준과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게임사 운영방침에 따라 최종 '등급' 결정   

게임위의 등급 분류가 절대적인 잣대는 아니다. 결국 어떤 등급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게임사의 의사에 달려 있다.

앞서 게임위는 넷마블 ‘리니지2 레볼루션’의 등급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조정한 바 있다.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모사한 게임 내 거래시스템이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과 과다소비, 과이용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후 넷마블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서 획득한 재화를 이용해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소 운영 방식을 개편, 게임위로부터 15세 이용가(청소년 이용가능 등급) 등급을 받았다.

반면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에 유료 재화로 거래가 가능한 아이템 거래소의 운영을 강행하면서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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