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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빙자 사기피해 급증,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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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빙자 사기피해 급증, 소비자 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07.1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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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사기범은 피해자 A씨에게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저금리의 햇살론 대출을 4천만 원까지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대출 진행을 위해서는 이전에 대출 받았던 금액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사기범의 대포통장인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기망했다. 피해자 A씨는 사기범이 지정해준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 총 9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 잠적했다.

#사례2 사기범은 피해자 B씨에게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이후 사기범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필요하다’, ‘계좌 잔고가 있어야 한다’, ‘신용보증 등록을 해야한다’, ‘징계를 풀어야 한다’며 각종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 피해자 B씨는 총 12차례에 걸쳐 총 4천720만 원을 송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인출한 뒤 잠적했다.

최근 '햇살론'을 비롯해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위한 서민지원 대출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도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령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햇살저축은행'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가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전문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으로 가장한 뒤 대출 수요가 많은 40~50대를 대상으로 햇살론 진행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햇살저축은행을 빙자한 피해건수는 총 773건, 피해액은 11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사칭 피해건수의 24%, 피해액의 18%를 차지했다. 특히 전체 피해자 중 40~50대 비중이 무려 62%에 달했다.

햇살론 관련 사기 피해는 주로 '햇살론 대환대출 빙자'와 '햇살론 자격요건 빙자'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햇살론 대환대출 빙자형은 사기범이 저금리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그 뒤 저금리 햇살론을 받기 위해 고금리 대출이력이 필요하다며 대부업체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뒤 대환대출을 빙자해 대포통장으로 임금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햇살론 자격요건 빙자형은 사기범이 햇살론 자격요건 미달을 꼬투리 삼아 정부기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증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주겠다며 전산처리비용 등 각종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고 반드시 해당기관의 공식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해 제도권 금융회사 및 직원인지 확인하고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신청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하기 때문에 방문을 거절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특히 미소저축은행과 새희망저축은행 등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사칭하는 가짜 금융회사를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측은 올해 3월부터 구축 운영중인 보이스피싱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신·변종 사례 등 특이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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