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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 계약 해지하려니 갑자기 튀어나온 등록비,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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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등 렌탈 계약 해지하려니 갑자기 튀어나온 등록비, 내야 할까?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7.21 08: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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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사는 배 모(여)씨는 쿠쿠정수기를 등록비 무료 조건으로 설치해 2년 반 가량 사용했다. 최근 제품이 필요없어져 해지하려니 3년 약정이 지나지 않아 등록비 1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배 씨는 "설치시 관련내용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등록비를 내야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례2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코웨이 공기청정기를 월 사용료 2만4천원에 계약했다. 뒤늦게 제품가격을 확인한 김 씨가 렌탈보다 구매가 유리하겠다 싶어 해지요청하자 가입비 10만원, 등록비 8만원이 청구됐다. 김 씨는 "계약 시 전혀 안내하지 않은 가입비와 등록비를 빌미로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고 불만스러워 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렌탈 가전제품 계약 해지시 청구되는 등록비, 가입비 등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설치 할때 제대로 공지되지 않은 등록비가 계약 해지시 튀어나오는 격이기 때문이다.  계약서에는 관련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꼼꼼히 읽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

소비자들은 단순 변심의 경우 위약금을 내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애초에 안내받지 못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청구된 등록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등록비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것은 업체들이 3년 정도 약정을 걸면 면제해 주는 등의 이벤트를 자주 벌이기 때문이다.

렌탈 개시 당시에는 전혀 인지되지 않은 등록비 혹은 가입비가 중도 해지시 튀어 나오는 것으로 오인되는 것이다.

등록비는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 쿠쿠전자 등 각 회사마다 비용이 다르며 등록비 면제 이벤트 등을 통해 청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계약 시 중요 사항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영업사원들에게 교육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소비자 불만 해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로써는 계약서에 관련내용이 기재돼 있었다면 등록비 등을 소비자가 낼 수 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다. 보다 적극적인 소비자들의 확인노력과 업체들의 고지의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제품 렌탈서비스 계약 시 ▷매장에서 제품을 체험한 후 계약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조건, 해지 시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확인하며 ▷유‧무상 A/S기간과 범위 및 서비스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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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 2018-03-07 12:50:55
제목은 뭐 개폼인가 낚시질용인가 그래서 결론은 내라는거야 말라는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