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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운동화 신고 피부 까져 통증..."제품 불량" vs. "개인차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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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운동화 신고 피부 까져 통증..."제품 불량" vs. "개인차일 뿐~"
  • 조지윤 기자 jujunn@csnews.co.kr
  • 승인 2017.07.28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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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화 시 통증이 발생하는 운동화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간 갈등이 벌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최근들어 뒷축의 이물 등으로 인한 통증 관련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통증을 겪은 소비자들은 제품 불량 의혹을 제기하지만 업체 측은 ‘개인차’라고 선을 긋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량 검증 요구에 대한 심의 역시 업체 측에서 이뤄지고 있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성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아울렛 매장에서 나이키 운동화를 구입했다.

6월에 처음 신발을 신고 외출하면서  5m쯤 걷다보니 발목이 쓰라렸다. 살펴보니 피부가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다. 즉시 집으로 돌아가 신발의 발목 부분을 만져보니 외관 상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천 안에서 딱딱한 알갱이 같은 단단한 이물이 느껴졌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이다.

아울렛에 따로 마련된 AS접수 창구에 신발을 맡겼고 열흘 뒤 돌아온 답변은 “하자 부분을 찾지 못해 AS가 불가하니 신발을 다시 찾아가라”였다.

김 씨는 “발목이 까져서 아예 신지를 못하는데 말도 안된다”며 “아무리 만져봐도 신발 안에 딱딱한 알갱이가 느껴지는데 해결책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뒷축 부분에 이물 느껴지는 운동화, AS받으면 불량 심의도 못 해?

운동화에 ‘이물’이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제품 불량 판정을 내릴 수는 없다는 업체 때문에 속을 끓인 사례도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문 모(여)씨는 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아디다스 운동화 때문에 통증을 겪었다. 이틀정도 신었을 무렵 왼쪽 발목이 아파 신발을 살펴보니 발목이 닿는 부분에 실뭉치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고.

AS 접수 후 서비스센터측은 발목 부분에 만져지는 이물을 인정하며 ‘두드림’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돌려 받은 제품 역시 착화 시 여전히 통증이 계속됐다. 아예 문제 부위를 뜯어 실뭉치를 제거 후 접착 마감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체로부터 “미관 상 문제 등으로 뜯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고.

다시 두드림 작업을 요청하자 외부 사설업체에서 수선 받으라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놨다는 게 문 씨 주장이다. 게다가 이미 ‘수선’이 진행됐기 때문에 불량 판정을 위한 ‘심의’조차 진행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문 씨는 “내 부주의로 제품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자로 인한 발목 통증 때문에 아직도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라며 "수선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은 안된다니...사전에 관련한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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