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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 사고보니 사용기한 15년 넘은 상품...묵은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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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 사고보니 사용기한 15년 넘은 상품...묵은 재고?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7.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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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인 화장품 사용기한이  ‘2002년’으로 잘못 기재되는 바람에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로 소비자가 항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는 남 모(남)씨는 7월 초 올리브영에서 ‘캔메이크 매트 플로어 치크 03’이라는 화장품을 구매했다가 깜짝 놀랐다. 제품 겉면에 표시된 ‘사용기한’이 무려 15년 전인 2002년 3월 1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용기한은 개봉한 이후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한다. 따라서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피부에 발라서는 절대 안 되는 것.

남 씨는 "무려 15년이나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버젓이 팔았다니 놀라울 따름"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이는 제품 라벨 인쇄 실수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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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브영은 제품 사용기한이 2002년으로 잘못 표기된 '캔메이크 매트 플로어 치크 03' 제품을 현재 매대에서 전량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 화장품은 일본에서 제조된 것으로, 수입 과정에서 추가 부착하는 한글  정보 라벨에 사용기한을 ‘2020년’에서 ‘2002년’으로 잘못 기재한 것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제품 겉면 등 원 포장재에는 사용 기한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데 한글 라벨에만 오기가 발생했다”며 “문제를 확인한  즉시 라벨이 잘못 인쇄된 해당 제품 전체를 매장에서 수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이를 충분히 안내하는 한편 환불이나 제품 교환 등의 요청에도 적극 응대해 소비자에게 문제가 없게끔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 씨 또한 구매 다음 날 올리브영 고객센터 측의 사과 및 충분한 안내를 듣고 매장에서 문제없이 제품을 빠르게 환불받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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