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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월실적 혜택, 매출 취소 날짜 따라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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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전월실적 혜택, 매출 취소 날짜 따라 오락가락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7.2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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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등 전월실적에 따른 신용카드 할인혜택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부득이 카드결제를 취소해야 할 경우 실적 적용되는 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별도 체크해야 한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정 모(여)씨는 하나카드 ‘하나멤버스 1Q카드 쇼핑 SKT’를 사용중이다. SK텔레콤에서 기기변경, 번호이동, 신규가입 시 이 카드로 24개월 할부결제를 하는 경우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전월실적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1만2천 원씩 총 24개월 간 28만8천 원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정 씨는 지난 5월 93만7천980원을 쓰고 5월31일 38만9천 원을 취소했다. 취소 후에도 55만원 가량의 실적이 남은터라 혜택을 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역시나 별다른 이상 없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았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6월에도 60만원이 넘게 신용카드를 썼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알고 보니 5월 말 취소한 38만9천 원이 6월 매출취소로 잡히면서 실적이 부족했던 거였다.  

카드사에서 취소처리를 완료하려면 가맹점으로부터 취소전표를 받은 후에 해야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하나카드는 정 씨가 5월31일에 취소한 데이터를 가맹점으로부터 6월에 받게 된 것.

이 때문에 정 씨는 6월 동안 66만9천 원을 쓰고도 할인을 받지 못했다. 6월 전월실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5월31일에 취소한 38만9천 원에 30만 원을 더해 총 68만9천 원을 채워야했던 것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매출취소 시점에 따라 전월실적을 채워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전월실적이 30만 원 이상인 카드를 쓰는 고객이 5월에 50만 원을 쓰고 5월31일에 30만 원을 취소했을 때 취소한 건은 6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5월에는 전월실적을 채운 것으로 인정돼 6월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30만 원 취소건이 5월에 반영된다면 전월실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홈페이지 내에 카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다. 서비스별 월 한도/횟수는 매달1일부터 말일까지의 국내외 일시불/할부 원금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출 취소 시 취소 접수된 월의 사용금액 및 적립대상금액에서 차감된다는 문구도 확인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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