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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韓금융 소비자보호 기능 미약…금소처 반드시 분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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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주 "韓금융 소비자보호 기능 미약…금소처 반드시 분리할 것"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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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분리 방안 文 정권 내 시행할 것…실손보험료 강제 인하 없어"

문재인 정부가 19일 5년간의 국정 계획을 담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수년간 추진과 보류를 반복하던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분리 방안 등이 포함된 상태로 정부는 현 정권 내에 금소처 분리 방안을 반드시 시행할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인 이한주 가천대 교수는 지난 15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여신관리 기능은 계속해서 저하될 것이다"면서 문재인 정권 내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해결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자문기획위원회는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 정책과 감독 분리,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 분리 방안을 담았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현 금융감독원 내에 있는 금소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해왔던 상황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빚어진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따라 금융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회복 차원에서 논의됐다. 다만 금소처를 금감원 내부에 두고 금소원으로 위상만 강화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위원장은 "(금소원 분리) 여러 해에 걸쳐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잘 안된 감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줬고 금소처를 떼내 금융감독원에 병치 시켜둘 지 금융위원회 내에 두 개의 보호기구를 둘지는 금융권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올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실손보험 관리 강화 방침에 대해 보험료 인하를 강제하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보장성보험 강화 조치를 펼치면서 건강보험 급여 추가 지출이 증가하는 등 민간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지만 보험료 인하를 강제하진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은 일부 소비자와 의료계의 '과잉 진료' 행위로 인해 손해율이 100%를 넘기면서 보험료 인상이 지속돼 왔다. 지난해에만 생명·손해보험사들이 올린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20%에 임박했다.

그 결과 국정기획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것을 밝혔다. 사실상 '가격자율화'를 폐지하는 방식으로 민간보험사 제동에 나선 것이다.

다만 올해 국정과제에는 보험료 인하 방침이 담기지 않은 상태다. 대신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 차원에서 실손보험료의 적정성 여부와 단독형 상품 판매 이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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