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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청와대 문건' 신뢰성 논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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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청와대 문건' 신뢰성 논란 공방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7.07.19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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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혐의의 주요 물적 증거로 제시했던 청와대 문건이 법정에서 신뢰성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부장판사 김진동)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판(2017고합194)을 속행한 가운데 이날 오전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행정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속 보좌관으로 ‘안종범 수첩’과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K스포츠재단 관련 주요 일지’ 등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물적 증거를 특검 측에 전달했다.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와 ‘K스포츠재단 관련 주요 일지’는 국정농단 사건의 이슈화 직후 국정감사 등을 대비하고자 안 전 수석의 지시로 김 전 행정관이 작성해 보고한 문건이다. 김 전 행정관은 청와대 내부 자료 등을 확인한 후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K스포츠재단 관련 주요 일지’ 내 ‘정유라 승마 관련 SS 보고’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이 대목에는 ‘2015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11월 독일 전지훈련 파견을 위한 마장마술 선수 3배수 추천 예정. 첫 마필 구입 완료(정유라 선수용 마필, 58만 유로, 보험 66천 유로)’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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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 전 행정관은 재판에서 “해당 내용을 청와대 내부 자료 사이에 끼어있던 문건을 보고 작성했는데, 특히 해당 문건이 청와대의 일반적인 보고 문서양식과 달라 삼성 측이 전달한 자료라 생각하며 안 전 수석 보고 자료에 추가했다”며 “SS는 삼성의 약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2015년 10월 21일 삼성이 정유라 마필을 구입하고 이를 그 다음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판단하며 이 문건을 뇌물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은 “문건이 삼성에서 왔다는 것을 안 전 수석이나 삼성 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진 않았고 문건이 청와대 내부 문서양식과 다른 점을 토대로 추측한 것”이라고 언급해 개인 추정만으로 ‘SS 보고’라는 내용을 추가했음을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 문건 내부 2015년 9월 12일 삼성, SK 총수와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다고 기재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일에 독대가 있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며 그 즈음 대통령 말씀자료 등을 작성한 기억이 있기에 문건 작성 시 참고자료를 확인하며 참고자료를 토대로 미뤄 짐작했던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한 내용도 아닌 추정에 불과한 까닭에 문건의 핵심 사항인 ‘SS 보고’ 등의 대목에 대한 증거 능력이 떨어지며 독대와 관련해서도 김 전 행정관이 두산 총수 일정 등은 특검 진술 시 잘못 기재했다고 인정하는 등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 “정유라 말을 구입한 다음날 삼성과 최순실 등 일부만 알고 있던 사실이 그 다음날 청와대에 보고된 것”이라며 “삼성 측이나 삼성의 요청을 받은 누군가가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이 보고했다는 것은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와대가 아닌 다른 정부기관 등에서 작성했을 수 있다”며 “오히려 ‘3배수 추천’ 등 문건 내용만 따져보면 삼성 승마지원이 정유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삼성 주장을 입증하기도 하는 만큼 특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날 삼성 측은 특검이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만으로 김 전 행정관의 자료가 아닌 안종범 수첩을 확보하고, 또 김 전 행정관을 설득해 안종범 수첩을 빼돌렸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수첩의 증거능력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안종범 수첩이 적법한 절차로 확보됐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오후 예정됐던 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은 박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특검의 구인 영장 집행이 실패하며 무산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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