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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에서 배탈나 응급실행...여행자 보험 보상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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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에서 배탈나 응급실행...여행자 보험 보상 범위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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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귀중품 분실 및 파손, 도난 등 여행지에서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의 보상 범위를 놓고 업체와 소비자가 갈등을 겪었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배 모(남)씨는 6월 중순 동생들과 함께 3박4일 일정으로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 한국에서 미리 일정을 짠 뒤 옵션에 따라 비용을 이미 지불한 터라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될 것이라 마음 편히 떠난 여행이었다.

하지만 이틀째 되던 날 점심으로 먹었던 해산물이 상했던 것인지 배 씨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 배가 찢어지는 듯한 복통 때문에 결국 그 날 밤 응급실을 찾아야 했고 동생들까지 모두 계획했던 일정을 하나도 소화하지 못하고 숙소에 누워만 있다가 돌아와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배 씨는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을 신청했다. 여행 가서 무슨 일이 있겠냐 싶었지만 혹시나 싶어 한 사람당 1만 원 가량의 여행자 보험을 들었던 만큼 병원비뿐 아니라 여행 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여행사와 보험사에서는 병원비를 제외한 다른 금액은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 씨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으라고 해놓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행을 망친 것에 대한 보상은 없더라”라며 보상 범위에 대해 되물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은 보험 기간과 보장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같은 금액대의 상품이라도 보장 내용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 가입 전 꼼꼼하게 내용을 살펴야 한다. 어떤 상품은 ‘사망’에 한해서만 보장을 해주고 질병‧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질병으로 여행 기간 내내 병원 신세를 지더라도 병원비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여행을 망쳤다고 해서 여행비용 자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처방약에 대한 약값 영수증, 사고보고서 등 각종 서류를 챙겨야 한다.

휴대전화 등을 잃어버렸다면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고 도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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