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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이자에도 세금은 14.5%, '세금 우대 상품' 찾아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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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이자에도 세금은 14.5%, '세금 우대 상품' 찾아보니...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7.21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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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으로 종자돈을 모을 계획이라면 수익률이 아닌 직접 손에 쥘 수 있는 이자금액에 초점을 맞춘 '절세 재테크' 활용을 고려해 봐야 한다.  

은행에서 받는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등 총 15.4%의 세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저금리 시대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세금우대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재테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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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은행과 저축은행 등이 취급하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국세청이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상품이다. 

만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원금 기준 1천만 원까지, 만 60세 이상 일반인 혹은 나이에 상관없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라면 3천만 원까지 9.5%의 세금만 뗀다. 

‘생계형 비과세 상품’도 있다.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며 만 60세 이상 노인 혹은 장애인이나 국가 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과 가족,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3천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와 같은 상호금융사의 ‘비과세 예금’도 눈여겨 볼만하다.

1인당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상품은 1.4%의 농어촌 특별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세금우대종합저축’보다 혜택이 더 크다.

다만, 신협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조합원이 되려면 본인이 거주하는 신협이나 직장신협 또는 단체신협(변호사신협, 교회신협)을 찾아 출자금을 내면된다. 

세금우대를 받는 이자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자산가들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절세 재테크 방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한 절세 전략만으로도 현명한 재테크가 가능하다"며 "은행에 예적금을 하러 가면 잊지 말고 창구 직원에게 본인에게 맞는 세금우대 상품과 본인 세금우대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예적금 가입 시에도 세금우대 혜택 적용이 가능한 만큼 가입 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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