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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능 고장 났는데 보상 기준은 청정기?...복합제품 적용 규정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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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능 고장 났는데 보상 기준은 청정기?...복합제품 적용 규정 놓고 갈등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7.07.27 0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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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기능을 한 제품에 담은 공기가습청정기 등 복합기능을 갖춘 가전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AS 및 보상 규정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부품 의무보유기간과 보상 규정이 서로 다른 제품이 함께 묶이다보니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사는 하 모(남)씨는 지난 2011년 공기청정기와 가습기 기능을 모두 갖춘 삼성전자 공기가습청정기를 구매했다.

최근 가습기에 설치된 중요 부품에 녹이 슬어 서비스센터에 부품 교체를 문의했지만 제품 단종으로 수급 불가라는 안내를 받았다. 제품사용설명서에는 부품 보유기간이 7년으로 명시가 돼 있었지만 생산중단이라 어떨 수 없다는 안내가 뒤따랐다.

하지만 감가상각 후 보상마저 불가능하다는 업체 측 입장까지는 납득이 어려웠다는 하 씨.

제품의 잔여 사용기간 기준은 공기청정기가 5년, 가습기가 7년인데 이 제품은 가습기가 아닌 공기청정기가 주 기능이라 5년을 적용해 감가상각을 계산하면 0원이라는 설명이었다. 제품명도  '공기가습청정기'다.

하지만 소비자는 가습 기능이 고장 났는데 왜 청정기 규정을 적용하는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 씨는 "제품 보유연한을 제품설명서에 명시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가습기 부품 고장인데 감가상각 기준은 왜  짧은 쪽(공기청정기)으로 적용하는 지 납득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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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공기가습청정기 AU-PA170SG 모델. 현재는 단종됐다.

가전업계에서는 여러 기능들이 합쳐진 복합가전 제품들이 인기를 끈 지 오래다. 공기청정기와 가습기를 합친 공기가습청정기, 냉장고와 정수기를 결합한 얼음정수기 냉장고, 상단 드럼세탁기와 하단 통돌이 미니 세탁기를 결합한 트윈워시, 세탁기와 에어컨의 핵심기술을 결합해 만든 의류관리기 스타일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제품들도 일반 가전제품들처럼 부품 보유기간 이내에 부품이 없어 수리 불가일 경우 감가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부품보유기간과 사용기간을 반영해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제조업체들이 지켜야하는 규정이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이 없을 경우 감가상각 이후의 잔존가치와 해당제품 구입가격의 5%를 보상받을 수 있다. 감가상각액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산출된다.

냉장고와 정수기처럼 내용연수가 7년으로 동일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앞서 사례처럼 가습기(7년)와 공기청정기(5년), 에어컨(7년)과 세탁기(5년)처럼 잔여 사용기간이 다를 경우 감가상각 보상시 위 사례와 같은 소비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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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들은 감가상각 보상시 복합제품이라도 하나의 잔여 사용기간 기준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무조건 짧은 쪽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당초 공기청정기에 가습기 기능이 추가된 제품으로써 제품명도 공기가습청정기"라며 "가습기가 아닌 공기청정기로 보기 때문에 5년이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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