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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중고차에 ‘위치추적기’ 붙여 판매 후 절도...사기죄 성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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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중고차에 ‘위치추적기’ 붙여 판매 후 절도...사기죄 성립은?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25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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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스포티지 자동차를 중고로 판매한다고 인터넷 중고장터에 글을 올렸다. B씨가 중고차 구매 의사를 밝혔고 75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중고차를 판매하기 전 위치추적기(GPS)를 미리 부착해놨고 차량 열쇠도 복사해 놓은 상태였다. A씨는 며칠 뒤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훔쳤고 차량 번호판을 바꿔 다시 판매하는 식으로 돈을 모았다.

검찰과 1심, 2심 모두 자동차를 판매 의사 없이 훔칠 목적이었다고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중고차를 판매하는 절차 자체에는 기망 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로 가중처벌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매수 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일체 서류를 모두 제공했기 때문이다.

A씨가 중고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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