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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롯데 '비타파워'서 유리조각 검출...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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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롯데 '비타파워'서 유리조각 검출...회수 조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7.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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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제과 건강사업본부가 제조하고 롯데칠성음료가 판매한 '비타파워'에서 유리조각 이물이 발견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길이 약 8mm 유리조각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18일인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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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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